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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송파구 잠실동 등 총 14.4㎢ 지역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또는 실사용 목적임을 증빙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코엑스부터 옛 한전 본사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GBC,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및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구축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연장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후 부동산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면서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를 청담, 삼성, 역삼·도곡 아파트(가칭)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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