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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내 투자금 환불 안 돼요?”…‘크라우드 펀딩’ 정책에 소비자 부글부글
소비자원, 6개 펀딩 플랫폼 조사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환불 어려워”
“펀딩, 사실상 기존 제품 공동구매와 유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텀블벅, 와디즈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스타트업처럼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사업자들이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 신상품을 개발하는 식으로,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펀딩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본 취지와 달리 판매상품 절반 가까이가 기존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펀딩 플랫폼 상당수가 적절한 약관을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환불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제공]

2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건수는 976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4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64건 중 ‘배송 지연’이 20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변심 취소 요청’ 15건(23.4%), ‘품질 불량’ 14건(21.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펀딩 플랫폼 제품 45.8%는 기존 제품인 것으로 조사돼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플랫폼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조사한 결과, 143개 프로젝트에서 기성품을 보상으로 제공했다. 이 중 2개의 플랫폼에서는 목표금액에 미달해도 보상을 제공하는 ‘무조건 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또 10개 플랫폼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단순 변심 등과 관련한 환급 약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10개 중 8개는 프로젝트 기간 이후에 소비자가 투자 취소를 원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대가로 주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상이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 플랫폼은 7개에 그쳤다. 보상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플랫폼은 1개뿐이었다.

“펀딩, 사실상 기존 제품 공동구매와 유사”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런 점 때문에 펀딩 플랫폼을 쇼핑몰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2회 이상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5.8%가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하다’고 답했다.

펀딩 플랫폼 이용자의 68.4%는 구매 과정에서 피해도 경험했다. 피해 사례는 ‘배송 지연’이 51%, ‘상품의 품질 불량’이 35.4%, ‘표시·광고와 다른 보상’이 30.0%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원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소액 투자를 받아 신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투자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상 기성품을 공동구매하는 형태가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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