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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로 보는 새로운 거리두기 ④]수도권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
정규 종교활동 외 음식 제공 등 금지
방송 위한 거라면 설교자 마스크 착용 예외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일교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대응해 다중이용시설 현장 방역수칙 준수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다음 주부터 2주간(7.12~25)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취한 극약처방이다. 수도권 주민들은 달라지는 거리두기로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9일 밝힌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해봤다.

Q.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A.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한다.

Q.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나.

A.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참여할 수 있다.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는 30%(두 칸 띄우기), 3단계는 20%(네 칸 띄우기)지만 4단계는 비대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Q.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A.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된다.

Q.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A.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Q.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나.

A.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

A.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지만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예외되지 않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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