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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국경세 도입 임박’ 철강 수출 악재 불가피…정부, 대책 마련 나서
오는 14일 법안 공개…고탄소 수입품에 배출권 비용 부과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고탄소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철강산업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대응 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과업 배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며 "특히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1위 산업인 우리 철강 수출경쟁력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일명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한다. EU는 이때 CBAM 법안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지난달 초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EU는 일차적으로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3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부과 방식은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BAM 적용 품목 수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t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다.

예컨대 EU 역내에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가 10t인데 A국가에서 수입해온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12t일 경우, 수입자는 2t만큼의 CBAM증명서를 구매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사실상 관세 부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다. 인증서 가격은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돼 매주 EU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된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 채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EU가 이산화탄소 1t당 30유로를 전 분야에 과세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10억6100만달러(약 1조22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율로 따지면 1.9%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오는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 글로벌 철강 포럼 장관급 회의, 10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채널과 EU·미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등 양자채널에 대비해 우리 입장을 수립하는 데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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