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글로벌 ESG 공시 기준 제정 움직임…“국내 기준마련 앞당겨야”
유럽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FY2023부터 적용
국내에선 2025년부터 의무화
EU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과도 관련…의무화 서둘러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이 빨라지자, 우리나라 또한 국내 실정에 맞춘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고 외국자본 투자가 활발한 우리 기업으로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오는 2023 회계연도부터 ESG 관련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공시 기준이 강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5년까지 ESG 공시관련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국내 타임라인보다 훨씬 앞선 일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유럽 비재무보고지침(NFRD)를 개정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개정하기로 하고, 내년 10월 CSRD를 채택하기로 했다. CSRD는 2024년 1월 발간 보고서(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2022년 말까지 모든 EU 회원국은 CSRD 요건을 국내법에 통합해야 한다.

CSRD 개정 골자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보고 기준에 의거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 인증 의무화, 의무보고 대상 확대 및 의무공시 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CSRD 적용 후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현재의 1만1600곳에서 4만9000여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500명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던 것을 250명 이상 기업과 상장 중소기업(3년 유예), 비EU 법인의 EU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비EU 법인 등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이에 유럽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도 지속가능 보고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이같은 유럽 움직임과 별도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오는 2022년 중반까지 초안을 마련해 10월께 지속가능 보고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다. IFRS 재단은 이를 위해 별도 기구인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국내판 ISSB’인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출범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초기 단계인 국내 움직임이 글로벌 추세에 크게 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만한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ESG 공시와 관련해 의무공시 대상의 범위나 방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고 보고서 인증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고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의 ESG연구·국제팀 팀장은 “EU에서 CSRD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의무 공시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EU와 거래를 하거나 EU로부터 투자를 받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무 공시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며 “인증 의무화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증 주체에 대한 신뢰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ESG 인증 의무화 흐름과 관련,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발행한 인증기준인 ISAE3000 개정판을 국내에 번역, 적용하고 금융위에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jin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