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리더스칼럼] 온투업과 포용 금융

지난 6월 10일, 3개사가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법)’의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최초로 등록됐다. 온투업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의미에 상응하게 법정 금융기관으로서 진입 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이용자보호 등을 규율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온투업의 제도권 금융시장 내에서 건전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P2P업으로 익숙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연결하여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투자시장을 개척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받는 금리 단절 계층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차입자와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결되어 거래비용이 절감돼 중금리 대출이 가능해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금리단절 계층에 대해 적정 금리가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온투업은 차입자에게 연 8~16%의 중금리 이자를 받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소액 투자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고액 대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선택의 폭도 넓혀 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시장에 진입한 인터넷은행 및 마이데이타사업자 등과 함께 신규 사업자와의 결합이나 겸영 업무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온투업자가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만 얻으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다. 또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사업자와 결합한다면 고객의 방대한 신용정보 등을 확보해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기반한 대안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정밀한 신용관리 서비스는 중·저신용자나 서민들에게 더욱 효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 이력이 부족해서 정확한 신용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제도권 금융 서비스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융합은 중·저신용자에게는 신용 상승의 기회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신용 축적의 기회로 활용돼 진일보한 서민금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도권에 편입이 됐다. 일부 P2P업체의 사기, 불법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기존의 금융기관과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건전한 온투업자들이 시장에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과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겸영 업무 중 금융투자업이 제외되기도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출범과 함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도 경주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2년 여전의 혁신의 아이콘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등록된 3개사 이외 현재 약 41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 등록될 회사 들과의 향후 건전한 경쟁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회복의 전환점이 되고 포용금융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nic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