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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지급 거부”…편의점주協 불복 시사
“점주 월급 200만원…편의점 5곳중 1곳 적자”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 오른데 대해 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불복을 시사했다.

“점주 월급 200만원…더 줄어들 수 없어”

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전했다.

점주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편의점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편의점의 20%는 적자 점포라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다”고 주장했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점주가 가져가는 평균 순수익 200만원 남짓이다. 점포당 월 평균매출은 4800만원인데, 이 중 평균 매출이익이 약 23%(1104만원)이다. 이익에서 알바비 약 650만원, 월세 약 200만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이라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경기 회복 낙관 어렵다”…“9160원 과해”

점주협의회는 “점주들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익을 보장받고 싶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며 “2016년부터 편의점 점포수는 11.6%씩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반해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몇몇 편의점주들은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며 “내년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점주협의회는 “지급 불능에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에 경기회복 가능성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편의점은 상황이 다르다”며 “유통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온라인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오프라인 매장에 인건비를 지출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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