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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뱅크 BNK금융 ‘내부등급법’ 승인
보통주자본비율 200bp 올라

BNK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제주은행이 DGB금융그룹에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았다.

특히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뱅크 체제’에서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건 BNK금융지주가 처음이다.

BNK금융지주는 12일 “지난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의 기반시스템 구축하고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하나만을 자회사로 둔 DGB금융지주는 지난 4월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승인 받았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모형 및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토록 하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NK금융지주의 2021년 3월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기존 대비 약 200bp 이상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제주은행도 13일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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