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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헬스케어몰 운영 가능…건강관리기기 20만원까지 제공
플랫폼 자회사·부수업무 허용
포인트 지급→포인트로 구입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20만원까지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건강용품 커머스 같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보험사 AXA나 중국 핑안보험 등은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헬스몰(Health Mall)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것처럼 국내 보험사도 즉시 허용된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A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다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체중감소, 스트레스 지수 감소 등)가 있는 기업·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고, 포인트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A 보험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몰에 접속하여 운동용품, 영양제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헬스케어 서비스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넓게 인정해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식이다.

또 보험사가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기기(웨어러블기기, 혈압·혈당 측정기) 금액한도를 현재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월 보험료 2만원이냐 5만원이냐에 따라 제공하는 기기를 기초서류에 반영해야 한다.

TF는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계획도 밝혔다.

우선 그동안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할 계획이다. 고혈압 환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여 고혈압 환자 전용상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난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와 같이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과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 산출 등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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