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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할 것"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은 15일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영상 회의)를 열었다.

요양 서비스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가령 일본 대형손해보험그룹 솜포(SOMPO) 홀딩스는 요양서비스 회사를 설립, 자택 방문 간병 등을 하는 '재가(在家) 요양사업'과 약 2만6000여호의 요양시설 및 고령자 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KB손해보험이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지만,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대도시(도심)에 요양시설 수요가 높지만 부동산 가격 문제 등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자본·기업의 투자가 부족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요양시설 운영 주체의 75.5%가 개인사업자)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 점도 지적됐다.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의 연계가 미흡하고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 제약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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