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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손보협회, 의무화 전환 앞둔 자격시험 응시료 33% 인상
9월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종합자산관리사 자격 필요
설계사 시험 2배로 높아져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9월부터 금융상품자문업이 시행되면 보험상품 자문을 위해서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 취득이 의무화 된다. 그런데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생명보험협회가 시험 응시료를 무려 33%나 인상했다.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위해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주 공고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일반인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해주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했는데, 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에 보험업권에서는 종합자산관리사가 포함됐다. 이 등록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제도를 보완·개편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종합자산관리사 응시·등록수수료를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설계사 응시료 2만원의 2배다.

생보협회는 시험운영과 등록에 필요한 고정비용 상승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밝혔다. 응시자 수가 적어 적자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1년에 한번 시행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증은 지난 2002년에 시작돼 거의 20년이 됐지만 응시자 수가 평균 150명에 그칠 정도로 수요가 적은 시험이다.

이유는 시험 난이도는 높은데 쓸 만한 곳은 거의 없어서다. 재무설계사(FC)로 불리는 보험설계사들에게도 큰 메리트가 없다.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액보험도 팔 수 있지만, 이보다 쉬운 변액보험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쉽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에 보장성 금융상품을 별도 과목으로 마련해 비중을 기존 23%에서 50%로 확대하며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가 종합자산관리사에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자격을 부여하면 응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응시수요가 적어 응시료를 올린다는 생손보협회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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