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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전용산단 300여곳 임대료 이자비용 부담 50%↓
국조실,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총 11건 과제 도출
〈자료: 국무조정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가 기존 6개월 단위 선납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로써 24개 산단에 입주한 300여개 업체의 임대료 이자비용이 50%가량 절감된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공장 건폐율도 향후 3년간 2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1만2000개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은 규제애로 사례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우선,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이 기존 6개월 단위 선납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임대료 조달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에서 비롯됐다.

또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농수산물 창고·판매 시설, 식품공장 등으로만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 환경관리 조건아래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유기농업자제 제조공장 등의 입주가 허용된다. 관련 법 시행령은 오는 12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또 산단과 공업지역 외 공장은 인접도로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6m거리에서만 설치가능했지만 향후 3년간 신규 공장 설치시 이격거리가 절반으로 완화된다.이에 따라 공장용지가 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통해 지난달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을 확대해 대구산단과 광양산단에 각각 모터사이클 제조업, 이차전지 실증센터 등을 입주시켰다. 이를 통해 광양산단의 경우, 2700억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총리는 “공장입지와 관련된 현장건의 중에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산단 내 입주업종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입지 내 공장 신증설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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