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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27곳에 최후 통첩…미신고 시 접속 차단
현재까지 요건 갖춘 해외거래소 0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에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신고 요건을 갖춘 후 FIU에 신고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담겼다.

현재까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없다.

금융위는 향후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경우 고객들은 본인의 현금,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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