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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임대차법 1년…서울아파트 월세 낀 거래 35%로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비중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반전세·월세 계약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지난해 8월~올해 7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이었다.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인 수치다. 그 전해 전월세 거래가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P 증가했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를 뜻한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이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전과 대조적인 수치다. 법 적용 전 1년 동안은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 최근 1년간 월세 낀 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이 뛴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에서 54.7%로 32.5%P 급등했다.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가 3.9%P, 서초구는 5.6%P, 송파구가 5.5%P으로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도 함께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36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16건이었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2단지) 전용 59.85㎡는 반전세 임대료가 지난해 2월 보증금 1억원, 월세 90만원에서 올해 5월 보증금 1억원, 월세 13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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