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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산업은행, 2년 만에 금감원서 제재 받는다
은행법 보고의무 누락
라임펀드는 제재 못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산업은행이 은행법 위반으로 약 2년여 만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은행법 상 보고의무 누락에 따른 조치로, 라임사모펀드 관련 제재는 아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산업은행에 대해 은행법 위반을 문제 삼아 경징계 수준의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법 상 당국에 보고해야 할 사안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산은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제재 대상에는 중간 관리급 이상의 전현직 직원 20여명도 포함됐다.

산은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는 것은 2019년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은은 당초 라임사모펀드 판매 관련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금감원은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라임사모펀드 판매액이 37억원(26명)으로 피해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데다, 펀드 환매중단 후 재판상 화해 절차를 통해 배상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의 혐의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라임 관련 제재 대상에 오른 판매은행은 7개로 확정됐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이미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권고안이 정해졌으며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하나·부산·경남·NH농협은행은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통해 제재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15일 제재심 1차 회의를 치르고 결론을 짓지 못한 채 후속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일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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