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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보험사 설립 본격화…금융당국 10개사 대상 컨설팅 돌입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펫보험,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들이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24일까지 소액 단기보험사 컨설팅 작업을 시작한다. 지난 6월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수요조사에 참여한 10개 업체가 컨설팅 대상이다.

컨설팅은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을 준비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금융규제, 설립에 필요한 준비 등 각 사항을 전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받게 되는 회계기준, 감독규제 등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컨설팅을 마치는 대로 예비허가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연말 본허가를 거쳐 가능한 업체에 한해 우선 내년 초 소액 단기보험사 인가를 낼 방침이다.

심사는 보험사 진입 문턱을 낮춰 신규 사업자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요건은 자본금 규모 기준 20억원으로 일반 종합보험사 300억원의 15분의 1이다. 다만 제도 취지상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은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연간 매출은 500억원으로 한정된다.

핀테크 업체가 주요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미니보험을 ‘박리다매’로 팔기 위해선 플랫폼을 갖춘 핀테크 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종합보험사들은 이미 미니보험을 만들 수 있어 메리트가 적고, 그룹 내 생보-손보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곳들은 진출할 수 없다.

다만 문턱은 여전히 높다. 소액 단기보험사라도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등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상품 심사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보안이 확보된 영업·전산시설도 갖춰야 한다. 대주주 요건상 결격사유도 없어야 한다. 지급여력(RBC)비율 100% 요건도 지켜야 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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