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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해원노조 투표서 파업 가결…"25일 단체사직서 낼 것"
찬성률 92%로 파업 통과
"사측 전향적인 안 내면 다시 협의"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23일 가결되면서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HMM 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434명이 참여해 400명(재적 대비 88.3%, 투표자 대비 92.1%)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원노조는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사직 및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집단으로 하선할 계획이다.

곧 진행될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를 보고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다만 해원노조는 "사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을 이어갈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해원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노조도 앞선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 측도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를 제시하며 한발짝 물러섰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원노조가 단체사직이나 파업을 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할 경우 이는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해원노조 전정근 위원장은 "선원법으로,쟁의행위 제한으로 파업도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렇게 중요한 직업이면서 처우 개선도 못해준다는 것은 선상 노예 밖에 안된다"며 "대한민국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이 얼마나 코로나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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