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윤미향 의원 등 발의했던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결국 철회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결국 철회
무소속 국회의원인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지난 1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해외공작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권으로부터 ‘윤미향 보호법’이란 비판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법안을 결국 철회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이 법안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특히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들어온 할머니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야권에서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인재근 의원 측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윤미향 보호법'이란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피해자 할머니의 반대를 고려해 법안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