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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8세도 출마 가능”…선거법 개정 나선 與싱크탱크
피선거권 연령 만 25세 이상→18세 이상

[헤럴드경제] 여당이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

이는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다.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할 수 있다. 동점이 나올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장유유서’ 조항을 없애고 추첨으로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투표 연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법 개정으로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대됐고 지난해 총선에선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했다.

노 원장은 정치자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지방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청년후보자 선거경비에 사용해야 한다. 정당이 국가에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도 10%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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