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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5800만원 이하 1인 가구, 25만원 지원금 수령 가능 [국민지원금 지급]
전 국민 88%지원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6월분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
4인가구, 직장인 31만원-지역은 35만원
맞벌이부부는 가구원 수 1명 추가 산정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대상 제외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 2000만원 초과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3만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1인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했다. 1인가구 직장·지역보험료액 기준은 17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선이 없어서 5인가구는 125만원(직장보험료 39만원·지역 43만원·혼합 42만원 이하), 6인가구는 150만원(직장보험료 42만원·지역 46만원·혼합 45만원 이하)으로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 가능하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이 대상이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외국인도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이다. 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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