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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등 지역 사랑상품권 가맹점선 통용…올 12월31일까지 써야…남은 금액은 자동소멸 [국민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사용 기한은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슈퍼마켓, 식당 등 전국 각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기한이 12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 해당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반면 백화점,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배달앱 등은 사용불가하다. 단,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한다.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9.6~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12일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보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통보한다.

정부는 남은 일주일간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국민지원금 콜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 자치단체 콜센터 등 콜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시행한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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