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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금융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모CB 발행 공시 등 강화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올라간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사모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보완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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