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운 공동행위’ 공정위→해수부가 감독
개정 앞둔 ‘해운법’ 달라진 점은
내달 5일 농해수위 통과 예상
업계 “담합허용 절차 필요” 환영
공정위 “무분별한 담합 우려”
법 통과땐 심사 무력화 가능성도

해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이르면 다음달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8일 정치권과 정부 해당 부처에 따르면 이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 가운데 농해수위 차원에서 통과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명시됐다.

이후 농해수위는 국회 일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5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국정감사가 본격화하기 전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해운법 개정안은 통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된다.

업계에서는 해운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수출 기업 중 응답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해운 물류 애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다. 담합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현재 심사 중인 해운 공동행위 건도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국내 12개 선사와 해외 11개 선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해운 공동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운 부당 공동행위가 엄격한 요건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사는 운송료·선박 배치, 화물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예외조항은 절차를 지켰을 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공동 행위가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화주 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 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며 공동 행위에서 누구나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