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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백내장환자 부당유인’ 강남 안과 5곳 신고
브로커와 환자에게 돈 환급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백내장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안과 5곳을 국내 보험사들이 적발, 경쟁당국에 신고하고 나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보험사 5곳은 이날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신고에 참여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다.

신고 대상은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많이 시행하면서 백내장수술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태가 포착된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다.

이들 안과의 환자 유인 행태를 보면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한다.

숙박 제공이나 페이백 지급 등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될 수 있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백내장이 없거나 초기 환자들에게 노안 교정을 위한 다초점렌즈를 권하면서 과잉 진료 문제가 발생한다.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은 환자에게 건강상 불이익을 주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켜 건보재정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64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50.7% 증가했다.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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