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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로 집 샀다 회수당한 돈 129억원
지난해 11월말~올해 7월말 신용대출 회수조치
집값 폭등 부작용 ‘영끌’ 구매자에게 폭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가,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경우가 200건에 육박했다. 금액으로는 129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생긴 일이다.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시중 5대은행의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96건, 129억3000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됐다. 이중 156건, 111억5000만원은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000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 상태에 있다. 5건, 1억30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며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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