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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음성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이틀간 이동중지명령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대상…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충북 음성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관련 시설 및 농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했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에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발생한 농장은 메추리 약 77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가금 농가는 없다. 현재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가 확인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또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이날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AI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육 가금에서 폐사나 산란율 저하 등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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