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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위축, “한계차주 불법 사금융 몰릴 수...우수 대부업 우대 필요”
2년간 대부업 대출잔액 3조원↓
우수 대부업, 자금조달 도와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영업여건이 악화된 대부업체 수가 줄고,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우수 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홍승희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0일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는 주제로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작년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이 14조5000억원으로 2년간 약 3조원이 감소했다”며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곳을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해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허용했지만, 은행은 여전히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함께 묶어 대출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량 대부업체 대출시 위험가중치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 시에 우대조치를 하는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해외 주요국(영국, 미국 등)의 경우 유연한 대부업 정책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반면,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한 독일, 일본의 경우 서민금융은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대부업체 캐비지가 빠른 대출서비스로 소상공인에 자금을 공급했듯이, 저신용 소상공인의 생활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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