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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약관 불명확땐 전체 가입자 이익 고려해야”
‘작성자불이익원칙’ 제한 사용
보험연구원 보고서에서 주장

보험금 지급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법제연구팀 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판단할 때 개별 가입자의 이익보다 보험가입자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성자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과 독일 영국 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자살’을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판단한 것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 예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높다.

황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약관을 상세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가독성 저하, 보장범위 축소,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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