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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중징계 소송 상고 결정
내부통제 중요성 커진 상황 고려
대법원 최종판단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사진=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소송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니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DLF 관련 은행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소송은 손 회장 외에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있다. 법원은 함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가 정당하다며 금감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손 회장과 함 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손 회장의 1·2심 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내부통제기준 관련 법해석을 달리 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상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1심 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법원과 함 회장 1심 법원은 인정했다. 해당 기준 위반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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