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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운영…현실화 첫 발 뗐다
특별약정서 활용 위·수탁 계약 체결
희망기업 30곳 모집…인센티브 부여
중기업계 “법적 근거 마련 최우선”

이영(앞줄 왼쪽 여섯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청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시키는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내달 시범 운영된다.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오던 숙원이 풀릴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방법이 다양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중기부는 오는 26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께 30곳 정도를 선정해 내달 초 협약식을 연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게 연내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 밖에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6개월 뒤 성과를 점검하고,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특별약정서를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기부가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가 시범 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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