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은행에서 IRP 가입했다고 원금보장 안돼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IRP 가입 및 해지 신중 필요
퇴직급여 수령방식 명확히해야
금융감독원은 23일 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 2년차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다. 5달이 지난 뒤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은행 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해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했다고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민원신청이 기각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우선 금감원은 IRP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IRP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

만일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은행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라는 것도 염두해둬야한다. IRP 운용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운용지시를 이러한 내용으로 해야한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보·손보·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