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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정안’ 마련
주간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낮춰
“실상활 성가심 비율 절반으로 떨어질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소음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도 값) 기준을 주간 39데시벨(dB), 야간 34데시벨로 기존보다 각각 4데시벨씩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등 바닥을 직접 충격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악기 등의 사용으로 전달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어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엔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은 공기전달 소음 기준은 강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층간 직접충격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인 ‘성가심 비율’이 기존 43데시벨에선 30%였으나, 39데시벨로 강화할 경우 13%로 떨어진다는 내용의 한국환경공단 용역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직접충격소음 기준 강화로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를 10~20%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성능을 고려해 현 48데시벨, 개정 시행 후 44데시벨, 2025년 41데시벨로 소음기준을 낮춰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최고소음도(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해 얻은 값)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데시벨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해 층간소음 상담, 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층간소음 갈등 해결 등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 및 홍보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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