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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42억원 실화?…패닉의 용산산호아파트 [부동산360]
사업시행인가 총회 앞두고 분담금 논란
“크기 줄였는데 10억 내라니 납득 못 해”
“용적률 높아 높은 분담금 불가피” 의견도
정비창 개발 소식에 호가는 5억 이상 폭등
1977년 준공된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단지 전경.[네이버로드뷰 갈무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용산정비창 개발과 재건축 기대감이 겹치며 얼어붙은 주택 경기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용산 노후 단지가 높은 분담금에 술렁이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용산산호아파트의 조합원 분담금 추정액이 최대 42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내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오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새로 계산된 조합원 분담금 추정액을 공개하자 파장이 일고 있다. 공개된 분담금 추정액이 경우에 따라 최대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면서다. 당장 조합 내에서는 “조합원들은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산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기존 주택 중 가장 큰 113㎡를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 후 비슷한 크기인 112㎡를 선택했을 때 7억2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주택 크기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도 7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조금 더 큰 123㎡를 선택했을 때는 분담금이 더 크게 올라 19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사정은 더 작은 주택을 소유 중인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다. 기존 103㎡를 소유 중인 조합원이 99㎡를 받을 때 6억30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하고, 기존 86㎡ 소유한 조합원이 84㎡를 신청할 경우에는 4억8000만원을 내야 한다. 기존 단지에서 가장 작은 40㎡를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59㎡를 선택했을 때 5억5000만원을, 가장 큰 161㎡를 선택했을 때는 42억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높은 분담금에 향후 부과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같은 크기 주택을 받으면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조합 내에서는 “이런 식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합원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조합원은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이 추정액 대로면 조합원은 모두 쫓겨날 판”이라고 했다. 반면, 조합 관계자는 “현재 나온 금액은 추정액일 뿐”이라며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하할 여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지하 3층~지상 35층, 64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용산산호아파트는 개발에 속도를 내는 용산정비창과 인접해 최근 전용 86㎡의 매물이 23억원에 올라와 기존 시세를 5억원 이상 뛰어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높은 분담금 소식에 일부 매수 희망자는 매수 의사를 철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의 한 공인 대표는 “용적률이 이미 260%에 달해 281%로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제외하면 사실상 1대1 재건축에 가까운 상황이다. 높은 분담금은 기정사실이었다”라면서 “비교적 분담액이 큰 중대형 주택을 가진 조합원들이 자신의 주택을 매물로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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