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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공사 산재사망 근로자 이달에만 3명…"안전수칙 지켜달라"
"폭우로 공사 중단했으면 연장해야"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초·중·고교 공사 현장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에만 학교 개·보수 공사 중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학교 시설 개·보수 공사는 요즘처럼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를 서두르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최근 폭우에 따라 공사를 중단했으면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도 개학 날짜를 의식해 무리하게 공사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면 추락·깔림·매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감전 사고 등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초·중·고교 시설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총 46명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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