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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버투 가상자산’ 이더리움도 증권?…미국發 논란에 한국도 ‘조마조마’ [윤호의 크립토뷰]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미국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에 불이 붙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달러(BUSD)를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룻밤 새 수천억원대 인출 사태가 벌어졌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 상품을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전체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대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인 이더리움까지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가상자산이 사실상 증권성을 판단하는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팍소스와 바이낸스 간 관계를 조사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며 팍소스에 바이낸USD(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팍소스는 바이낸스와 계약해 스테이블코인인 BUSD를 발행하는 업체다. BUSD 유통 규모는 160억달러(약 20조4640억원)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SEC가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팍소스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팍소스가 증권에 해당하는 BUSD를 SEC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해 투자자 보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는 미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포함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만큼, 시장의 충격은 더 컸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규모 거래소인 FTX가 무너졌던 때를 떠올리며 ‘코인런’ 충격이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미국인은 ‘스테이킹’ 못한다…이더리움에도 ‘태클’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겐에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벌금 3000만 달러를 부과했다.

스테이킹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일부를 지분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해당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서비스다.

SEC는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상에서 규정하는 정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크라켄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었고, 수익을 제공할 수단이 있는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 SEC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더리움 검증자(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블록 생성하고 전파하는 역할)에 자산을 대여하고, 보상 수익을 공유 받을 수 있게 하는 탈중앙화 금융상품이다. 이더리움은 지난해 9월 작동방식을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더 많은 자산을 담보로 맡긴 검증자에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

향후 상당수 가상자산이 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된다면 관계자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라이선스가 없다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도 규제 대응 비용이 커진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선 SEC가 코인베이스를 통한 스테이킹을 문제삼는 것인지, 이더리움 지분증명을 문제삼는 것인지, 이더리움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 현황은… 한국도 금감원 중심으로 ‘박차’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다수는 스테이킹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가 증권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이 아니라 대행에 그칠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해 지난 5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략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개별 판단은 거래소에 맡겼다. 반면 미국에선 금융당국이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개별 코인뿐 아니라 스테이킹의 증권성 여부까지 판단, 국내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원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5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시급해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2월 말까지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3월 중에는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거래할 때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위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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