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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노란봉투법, 산업 현장 혼란 가중…주주에게 피해 돌아갈 것”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날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부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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