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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신월동에 웬 목동 아파트? 규제 사각지대 ‘단지명 요지경’
숲세권 인기로 금호동에 ‘서울숲’
지역명 사용승인 제한 규정없어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과 해당 아파트의 명칭이 다른 사례가 많은 가운데 이는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역명이 들어간 아파트 단지 중에선, ‘OO동’이 이름에 포함돼 있지만 막상 주변의 도로 표지판을 살펴보면 동이 다른 사례들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처음 아파트 단지명을 정할 때 지역명 사용 승인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나 조합 등의 재량에 따라 사업시행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가 속한 법정동이 아닌 인근 지역명을 사용해도 승인받을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따로 시공사가 신청할 때 단지명이 정해지는데 그때 들어가는 지역명을 규제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 웬만하면 승인을 해준다”며 “지역명 제한 규정이 없지만 시공사 측에서도 신청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지역명을 신청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자치구가 동일하게 지역명 사용 제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호반써밋목동’, ‘목동힐스테이트아파트’,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등과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등 목동과 법정동이 다른 지역에 속해 있는 단지들의 이름에 목동이 들어가있는 이유다.

목동 외에도 ‘숲세권’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며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을 인근 지역 단지명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 성수동과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숲한신더휴’, ‘서울숲리버뷰자이’, ‘서울숲더샵’, ‘서울숲행당푸르지오’ 등이 대표적 예다.

이 같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인근 지역명을 사용한 아파트 단지 사례들의 작명 방식은 결국 ‘집값’으로 귀결된다. 이에 원하는 지역명을 넣기 위해 개명 절차를 밟는 아파트 단지도 많다. 단지명을 변경하기 위해선 아파트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실제 명칭 변경을 위해 소송전도 불사한 단지도 있다. 신월동에 위치한 ‘신정뉴타운롯데캐슬’은 지난 2020년 아파트 명칭을 ‘목동센트럴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양천구청에 변경 신청했지만 양천구청 측은 아파트 소재지가 신월동인데 목동으로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입주자 대표회의는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구청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 등으로 법정싸움을 2년 넘게 벌였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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