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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정부에 ESG 가이드라인 마련, 세제·금융지원 요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기재부, ESG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추진
금융위, 연내 공시 의무화 세부방안 확정·발표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업들이 정부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마련과 세제·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요청했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ESG 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 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에게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이다.

EU의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 추진으로 국내외 협력사의 ESG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며, 애플·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한 협력사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에 있어 비용부담·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세제·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공시기준의 국내 도입 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Scope 3(제품생산 외 협력업체·물류 등에서 발생하는 외부 온실가스 배출량) 적용에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ESG 공시시기에 있어 기업자율을 보장하는 등 점진적 도입을 요청했다.

ISSB 초안에 따르면 ESG 공시를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3월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7월에 공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순환 경제 추진 기업들이 양질의 폐자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가 순환경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철강, 화학 등 탄소다량배출 업종 관련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공정효율화 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 등을 참조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개설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ISSB,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 등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ISSB의 공식 자문기구) 참여 등을 통해 ISSB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산업계, 투자자,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ESG 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운영 등 국내 ESG 공시기준(안) 마련도 추진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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