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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로 울었던 노원, 재건축으로 웃는다…12000가구가 움직인다 [부동산360]
현대우성 정밀안전진단 신청
하계 장미 이어 재건축 기대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 아파트[사진=네이버 부동산]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 노원구의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문턱에 한 발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후 안전진단에 돌입하거나 통과하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이들 단지 재건축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현대우성아파트는 이달 13일 노원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뒤 17일 예치금을 납부했다. 이 단지는 1988년 준공된 1320가구 대단지로 하계역과 3분거리에 있다. 2021년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이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1년 만에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됐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정부는 올 초부터 구조안전성 점수를 낮추고,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적정성 검토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진행하지 않도록 변경했다.

단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층고 등 재건축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은 안전진단 완화,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가구 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하계동 일대는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 중 하나인 중계택지지구에 포함돼있다. 역세권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현재 3종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개발할 경우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현대우성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역세권 종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에서는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진행 소식이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다. 하계동에서는 1880가구 하계 장미아파트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을 확정했고, 1980가구 규모 극동·건영·벽산 아파트, 1860가구 규모 한신·청구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상계동은 600가구 상계미도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박았다. 월계동은 3930가구 월계시영 아파트(미성·미륭·삼호3차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이어 삼호4차아파트 역시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노원구청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의 청사진격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노원구 상계6~10동, 중계2·3동, 하계1·2동, 중계본1~4동, 하계1동 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작할 방침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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