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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3만원 혜택…삼성증권 ‘연금 페스타’ 이벤트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이 다음달 31일까지 최대 5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페스타(Festa)’와 ‘IRP(개인형퇴직연금) Festa’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연금저축 페스타는 3월 31일까지 이벤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달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의 이벤트 기간 내에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순입금액 300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액이 3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증정한다. 그리고 순입금액 1000만원 이상부터는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최대 79만2000원).

IRP Festa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31일까지 이벤트 신청 후 삼성증권 IRP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액 300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액이 3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증정하고, 순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시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 순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 이벤트 참여시 보험사의 연금을 삼성증권으로 가져오면 경품 지급 조건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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