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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줍줍’ 초소형 899가구 8일 청약…계약률은 81%
8일 하루동안 무순위 청약 접수
전용 29~49㎡…초소형 물량
정부 규제완화로 계약률 상승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초소형 주택형 899가구의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접수가 오는 8일 하루동안 진행된다.

3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899가구에 대해 8일 하루간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앞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이 진행됐고, 최종 3869가구가 계약됐다.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의 계약률은 81.1%다.

이 가운데 전용 59㎡와 84㎡ 총 2725가구는 지난달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됐다. 초소형인 전용 29∼49㎡ 2061가구 가운데 899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오게 됐다.

작년 12월 총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 둔촌주공은 청약률이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올해 초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 효과로 계약률 80%선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규제완화로 12억원 초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것과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한 점이 둔촌주공의 계약률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번 줍줍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되는 첫 단지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의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사업을 고려하는 전국적인 투자 수요가 줍줍에 가세할 것이라 전망한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청약 규제가 풀림에 따라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완판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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