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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 못하면 전기요금 폭등 불가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시급
신월성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내 주요 원전의 고준위 방폐물 포화 시점이 7년 후인 2030년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방폐물 포화로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전기요금 폭등이 불가피하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전망된다. 한빛원전 외에도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원전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꽉 차게 된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63만5329다발이었으나 최근 재산정된 규모는 79만3955다발로 1년여 새 15만8626다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7년 후인 2030년부터 국내 원전 내 폐기물 저장 용량이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이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운영을 시작으로 원전 역사가 40년을 넘었지만 고준위 방폐물 처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지사와 부산·울산·경주시장, 울주·영광·울진·기장군수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장관은 공문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선 고준위 방폐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해결에 실패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했으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은 2009년부터 이어진 공론화 절차에도 지역 주민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에 기약없이 미뤄졌다. 당장 7년 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부지 내 저장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 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원전이 멈추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법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안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안,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업계안 등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세 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 기구를 두고 공론화를 거쳐 예비 후보지를 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지선정에 돌입해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고 이후 1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는 폐기물 저장 용량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전 설계 수명만큼의 폐기물만 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서 폐기물 저장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방폐장 건립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통과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하면서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통한 발전은 단가가 아직 원전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난방비 폭등보다 비할 수 없는 전기요금 대형 폭탄이 요금내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서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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