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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앤브라더스 “바디프랜드 GP 자격 박탈 위법…법적 대응 나설 것”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 예고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지난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공동 인수한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가 최근 펀드 출자자(LP)들로부터 공동업무집행사원(GP) 자격을 박탈당한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전날(10일) 바디프랜드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펀드 출자자들은 총회를 열고, 한앤브라더스를 운용사 지위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 인수에는 ‘스톤브릿지미드캡제1호’와 퀀텀제1호, 스톤브릿지와 공동 조성한 퀀텀제2호·3호 등 총 4개의 펀드가 활용됐는데, 이 중 스톤브릿지와 한앤브라더스가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는 펀드는 퀀텀2호와 3호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이 바디프랜드 기존 경영진인 등과 유착해 한앤브라더스를 바디프랜드의 경영에서 축출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언론과 투자자들에 유포하고 한앤브라더스는 참석도 하지 않은 임시사원총회를 열어 위법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운용(Co-GP)로서 바디프랜드를 인수함에 있어 한앤브라더스는 당초 역할에 대해 성실히 수행했고, 스톤브릿지가 수행하지 못한 역할까지도 모두 커버했다. GP의 역할과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간 협약서에서도 한앤브라더스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톤브릿지는 당초 한앤브라더스 역할에 대해 모두 이해된 바 있지만 악의적인 사실로 퀀텀제2호 및 3호를 단독 차지하기 위한 사원총회를 열어 해임하는 등 위법적이고 일방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해임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는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 제39조 제1항에도 반해 효력이 없다”며 “또 (해임) 의안은 한앤브라더스 측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밀실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임시사원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와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해임 결의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톤브릿지 및 기존 경영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앤브라더스 측은 “여전히 퀀텀제1호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스톤브릿지 및 기존 경영진들의 전횡을 방지하고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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