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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공임대 입주 절차 하자 있다면 “분양권 인정 No”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015년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던 당시, 공개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는 우선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패소한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 상태였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했다. 당시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A씨는 선착순으로 입주가 가능했다.

문제는 B사가 2017년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 승인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미 세들어 살던 A씨는 당시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에서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으로 입주한 무주택 임차인도 가능함을 인지하고,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결과 2심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며 A씨 상황에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B사의 손을 들었다. 선착순 입주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의미다. 공개모집을 하고 그래도 공실로 남아있어야 선착순 입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된다”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원칙을 확인했다.

또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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