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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일까지 가맹본부 변경등록…미등록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공정위, 13일 가맹사업법 안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5월1일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3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변경등록내용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취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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