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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결제원, P2P 대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실시
[사진=금융결제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금융결제원은 16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금 자동이체(CM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결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와 P2P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차입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P2P CMS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업계 1위(대출잔액 기준) 피플펀드컴퍼니와 서비스를 시작했다.

온투법 시행 이후 P2P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결원은 온투업자가 효율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금결원은 예치기관(은행)이 고객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출금 의뢰 및 출금 결과 내역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로 온투업자는 금결원 CMS를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체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차입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달 가상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대신 본인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고, 의도치 않은 연체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금결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피플펀드컴퍼니를 시작으로 더 많은 온투업자 대상 P2P CMS 서비스를 확대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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