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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의사면허 취소되나...복지부 "항소 안하면 1심 판결로 취소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조씨 판결 관련 질의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로 조민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또 의사면허 취소 처분 권한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

다만 해당 절차가 진행되려면 시일이 걸린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조씨가 신청한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조씨가 2주 내 항소할 경우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을 다시 정지된다. 조씨는 앞서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 나가(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씨가 항소한다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3년 가량 걸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만약 조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30일 후, 내달 6일 후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되고,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마쳐야만 조씨가 2년 전 취득한 의사면허도 의료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부산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조씨는 부산지법에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부산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조씨는 부산대와 같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고려대학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고려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답변이다.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효력이 1심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유지되므로, 2심 항소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후에 의사 면허 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항소제기 시 1심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효력 유효. 30일 이후에는 면허취소 가능하나, 2심 집행정지를 신청해 그 사이에 2심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나면 처분 불가합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1심 판결 확정일(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 다음날부터 면허취소 처분 가능합니다.

* 부산지법 집행정지 결정 내용 : 입학허가취소처분은 입학허가취소처분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집행정지 효력을 2심 판결 이후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민씨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맞습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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