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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엘리베이터, 손배소 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2475만주, 약 863억원 규모…채권 잔액 최단기간 내 회수키로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스마트 캠퍼스. [현대엘리베이터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계열사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

주식 취득 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가 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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