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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8월말까지 연장
정부,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율 유지
[기획재정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이런 입장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장 결정에 따라 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인하률이 계속 적용되며,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이다.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기정사실화해 있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기획재정부 자료]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예고한 뒤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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