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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무료 이용
국세청·무역보험공사 MOU

중소기업은 다음달부터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 1회 수수료없이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같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10만원 당 1점)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 확대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에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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